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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반인권 국가” VS “국가안보가 인권보다 우선"
이름 : ㅋㅋㅋ
2005-12-28
한국은 반인권 국가” VS “국가안보가 인권보다 우선"   26일 국가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로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재점화'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장관에게 권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을 위한 기구 설립과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복무보다 더 길게 하는 조건을 포함해서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지난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이같은 인권위의 권고를 놓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미 만 여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옥살이를 했고 지금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안으로 감옥 대신 대체복무제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대표는 "대체복무제로 인한 안보공백 주장은 수구반공세력이 국민들을 단순히 겁주는 것일 뿐이다"며 "군대기피 문제는 전면적인 군 체질 개선을 통해 따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반대하는 측도 만만치 않았다. 김병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국가는 소수자 때문에 다수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안보위협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박사는 "국가 주권이 존재해야 국민 개인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과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한다. '아고라 사회토론방' 바로가기    [찬성] "전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200여 명 중 1100여 명이 한국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세계적으로 40여 개 나라에서 징집제를 실시하고 있고 징역 등 처벌까지 하고 있는 나라는 7~8개국 밖에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계에서 1200여 정도이고 이들 중 1100여 명이 한국에 있다. 이미 만 여명이 같은 이유로 옥살이를 한 것도 한국이 유일하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한국이 과연 인권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크게 보면 한국이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 26일 인권위의 권고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마저도 많이 늦었다. 지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병역법을 위헌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 입법을 권고했던 것이다. 다만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1년 넘게 깔아 뭉게고 있을 뿐이다. 국가가 부여한 징집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할 때 '감옥'은 대안이 아니다. 사회복지나 환경, 해외봉사단 등 길은 많다. 이미 한국군 가운데 대체복무 숫자는 10만 명이 넘는다. 심사위원회를 구성, 정당한 심사를 거쳐 그 숫자 내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기존 병역법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보다 낫다. 대체복무는 군복무 부적응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 그들을 군대에 묶어 놓고 지휘관들이 사고예방에 전전긍긍하는 것도 우스운 상황이다. 이제 그 길을 열어 주자. '아고라 사회토론방' 바로가기    [찬성] "수구세력들 '살인의 추억'에 젖어 안보위협이라 떠들고 있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가칭) 대표 인권위의 권고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합리적으로 발전적,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다. 양심과 사상에 따라 비록 감옥을 갈지언정 군대에 가지 않겠다던 젊은이들을 긍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신념에 따라 당당하게 군대를 안 가겠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 아닌가. 현재 남북대치 상황과 국가안보를 부르짖으며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것은 단지 국민을 겁주는 것일 뿐이다. 흔히 말하는 수구반공세력들이 민간인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댔던 '살인의 추억'에 아직까지 젖어 있는 것이다. 진정한 안보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진정한 군대가 지키는 것이다. 게다가 안보 상황도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 남측의 국력은 이미 북측을 20배 가까이 넘어섰다. 국력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 전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소수의 대체복무자로 인해 한국군의 전투력이 무너질 리도 없다. 군의 전투력은 기분 좋은 군대, 가고 싶은 군대를 통해 발휘된다. 지금처럼 고참병의 횡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군대, 간부의 종노릇하는 사병들이 존재하는 군대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돈과 빽이 있고 출세한 사람들을 잘도 빠지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면적인 군대 개혁로 전면 개혁도 필요한 시점이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군기피 문제는 대체복무제와 별개로 군대 개혁을 통해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아고라 사회토론방' 바로가기    [반대] "대체복무제…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제도" 김병렬 국방대학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치자. 어느 날 아들이 새로 나온 자동차를 사 달라고 한다. 아버지는 집도 사야하고 저축도 해야 하며 아들 결혼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 결국 아들의 부탁은 아버지에게 버겁게만 느껴진다. 마찬가지다. 인권위는 인권만을 고려하는 기관이다. 다른 것은 안 본다. 인권위 입장에서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인권을 침해받아선 안 된다. 그러나 국가와 국방부는 소수자 때문에 다수자가 피해를 받게 할 수 없다.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없는 까닭이다. 지금은 연간 6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가 추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문제다. 또 국가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병역 가용자원은 2004년부터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198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가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현실적 결론은 현역에서 면제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빠져야 할 징병 대상자들이 이제는 현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그 수마저 늘어 간다면 누가 그 피해를 대신 입어야 하는가. 안보환경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자. 남측이 북측보다 군사력이 크다? 북측보다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남측과 북측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미국-이라크 전처럼 최신 무기가 효력을 발휘하는 양상과 다르다. 지형과 동일민족 등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 대부분 남측은 북측의 병력에 일대일로 대응해야만 한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도 잠재적인 위협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군대는 이러한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군대 기피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용어도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표현을 바꿔야 한다.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아고라 사회토론방' 바로가기    [반대] "국가 주권이 우선, 개인은 차후 문제…인권문제는 사법제도에 맡겨야" 정창인 박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국방의 문제는 인권의 잣대로 다룰 수 없다. 국가가 지켜야 하는 가치로는 인권뿐만 아니라 안보라는 더 큰 가치가 있다. 국가 주권이 우선 존재하고 유지돼야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 아닌가. 병역은 바로 국가 주권을 유지하는 문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인이 교리에 따라 집총 등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오랜 원칙은 종교나 성별,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것 아닌가. 특정 종교인이 교리를 이유로 헌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다. 종교적 이유로 특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설사 전쟁이 나도 절대 총을 들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는 국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 마저 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내 아들은 의무 교육을 안 시키겠다, 나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라면 되는 것인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인권위의 자격 여부에도 회의적이다. 인권위는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서 추구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민단체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때에도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인권을 인권문제로서 접근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고려, 친북성향을 보이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존중하며 그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인권문제는 정상적인 사법제도에 맡기면 된다. 억울함이 있다면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 구제받으면 될 것 아닌가.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2-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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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땅덩어리 작아지는 중국
중화빈민공화국
05-12-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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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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