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찰관 비위 밀착감시..사생활 침해 논란
[연합뉴스 2006-01-04 12:21]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 장쑤(江蘇)성 공안당국이 새해 들어 경찰관의 비위를 막기 위해 이른바 '8시간(근무시간)외 관리규정'을 하달했다고 난징신보(南京晨報)가 4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자동차를 사거나 혼인을 할 때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간섭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되돌려주지 못했을 경우, 결혼이나 이혼 등 혼인관계 변화 발생시, 사적인 해외여행시, 직계가족이 범죄 혐의를 받거나 사법처리됐을 때는 소속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집이나 승용차를 사는 등의 중대한 경제활동시, 그리고 상급 공안기관의 감찰조사를 받았거나 언론매체에 보도된 때에도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술에 취해서는 안되며 경찰복장을 하고 오락실을 출입하거나 공무집행에 영향을 주는 연회, 오락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10여가지 사항을 금지했다.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인사처분과 함께 법률적 책임을 묻는 한편 상급자에게도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성 공안청은 개정된 관리규정이 조직-사회-가정의 3위일체 관리방식을 통해 경찰관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이 하달되자 일선 경찰관들은 24시간 감시를 통한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안당국은 경찰관의 정상적인 교제와 여가활동을 간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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