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특별법원 판사, 뤄간 기소안을 대법원에 송부
[대기원]얼마전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뤄간 고소 사건을 아르헨티나 검찰 측에서 '영토원칙'을 이유로 (아르헨티나에는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 불기소한데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아르헨티나 제9특별 법원 연방판사 Octavio Aroz de Lamadrid는 사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휴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단시간 내에 25개항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르헨티나 최고법원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라마드리드 판사는 특히 중국에서 벌어진 박해의 광범위함과 엄중성은 반드시 반인류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외교부를 통해 중공 대사관측의 심한 압력이 있었음을 실증하면서 이런 중대한 사건은 최고법원에서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고로 이전에 있었던 스페인 소송에서는 뤄간에 대한 죄가 인정되었고 이 때문에 스페인 정부는 중공 측의 극심한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스페인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부에서 법관의 판결에 간섭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