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자료사진)
중국어선 홍어잡이 어구 파손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배타적경제수역(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된 중국선적 86t급 쌍끌이저인망 요대금어 15005호가 홍어잡이 어구를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20일 나포된 이 어선이 흑산면 홍도 서쪽 43.2㎞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신안선적 10t급 홍어잡이 어선 제2한성호가 바다에 쳐 놓은 어구를 파손, 1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은 중국어선 선미 부분에 붙어있는 한성호 어구를 증거물을 확보한 뒤 선장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요대금어 15005호 등 중국어선 2척은 어획량 축소기재 등으로 혐의로 나포돼 목포항으로 압송, 억류중이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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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news/20060221/040302000020060221135405K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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