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작년 후진타오 방한 기간 중 합법적인 평화청원에 나섰던 파룬궁 수련생 두 명이 중공의 압력을 받은 한국 경찰에 의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12월 20일 자신들도 모르게 '기소유예' 결정이 난 것을 2달이 지난 최근에야 알게된 이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고 사건 당시 발생했던 '불법적인 연행과 감금'에 대해 경찰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기자: 파룬궁 수련생인 강흥희씨는 작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국가주석 앞에서 '파룬따파 하오'를 쓴 종이를 들고 이를 외치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한국에서 '1인 시위'는 장소와 관계없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 몰려든 구경꾼 들 중에 또다른 파룬궁 수련생이 있었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않은 2인 시위'로 규정하고 두 수련생을 함께 구류했습니다. 이후 이들에게 '집시법위반'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27시간 후 이들을 석방했습니다.
강흥희, 파룬궁수련생: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1인 시위를 했는데 경찰들이 불법연행, 불법감금했습니다. 어떠한 법조항을 들이대도 합법적이고, 혐의도 없어서 구금되지 않고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양갑, 파룬궁수련생: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중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경찰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을 왜 처벌해야 합니까? 풀어줘야 합니까, 집어넣어야 합니까'라고 했고, 또 한 경찰관은 '경찰 수뇌부가 왜 이런걸 간섭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조 섞인 말을 했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들이 '무혐의'로 석방된 직후, 경찰측은 강씨와 이씨를 '집시법위반'과 함께 '건조물 침입죄'로 검찰에 다시 기소했으나 '집시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두 수련생은 본인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12월 20일 '건조물침입죄'로 '기소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후진타오가 머무르던 신라호텔의 별관에서 열린 의학관련 학술세미나장에 허가받지 않고 시위목적으로 출입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세미나는 일반인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강흥희, 파룬궁수련생: 중공고위 간부가 청와대에 압력을 가해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 모두..(협조하는 거죠.)
기자: 3월 2일 현재 이들은 경찰의 불법연행과 구류에 대해 관계자들을 고소하는 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에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하고, 국가를 상대로 27시간 불법구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배상액은 한국돈 1원으로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닙니다.
강흥희, 파룬궁수련생: 이건 (중공이 해외로까지 확장한) 전면적인 파룬궁 탄압이죠. 저는 이에 끝까지 진실규명을 해서 양심과 도덕이 설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