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집회(자료사진)
비외교기관 진입시 전원 북송 방침..정부, 유감 표명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조준형 기자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작년 말 한국행을 희망하며 중국내 한국학교 진입을 시도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여성 1명이 지난 2월15일 북송됐다는 통보를 중국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춘실씨로 지난 해 11월30일 다롄 국제학교 진입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뒤 사흘후인 12월2일 베이징 한국국제학교에 자녀학교 입학문제 상담을 한다면서 진입을 시도하다가 중국 공안에 연행됐다.
이 당국자는 "중국측은 불가침권이 인정되지 않는 비 외교기관의 외부에서 공안기관에 체포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내에서 외교기관이 아닌 곳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공안에 잡힌 탈북자의 경우에는 중국 당국이 전원 북송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은 그동안 탈북자들이 자국내 국제학교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한국행을 허용했으나 국제학교 외부에서 공안에 체포된 경우 대부분 북송을 강행했다.
중국측은 작년 8월29일 옌타이(煙臺) 한국국제학교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탈북자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해 10월 북송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중국 공안부와 외교부, 베이징 공안국 측에 7차례나 이씨를 북송하지 말고 자유의사에 따라 인도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선 2월15일 북송하고도 한달이나 늦게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며 지속적인 협조요청에도 불구, 중국측이 북송을 강행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송된 이씨는 탈북 귀순자로 한국 국적의 지인 이모씨와 함께 작년 12월2일 입학상담을 한다면서 학교에 진입했다가 퇴거당한 뒤 재차 학교 정문에서 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학교측 중국인 보안요원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공안에 신고하는 바람에 연행됐다.
한국 국적의 이씨는 현장에서 풀려났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학교측으로부터 김씨가 학교에 진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뒤 영사를 급파했으나 연행을 막지 못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북송된 이씨는 북한에서 남편이 아사(餓死)한 뒤 지난 해 5월 아들과 함께 탈북했으나 탈북 직후 아들마저 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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