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인권위, 北인권 적극적으로 접근하라
[문화일보 2006-03-16 14:14]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 의견을 마련해 정 부에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의견의 내용과 전달 형식을 논의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12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결정 한 것으로 보도된 그 방침은 비록 뒤늦었지만 그나마 당연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 조대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권 침해 에 인권위가 2001년 11월 출범 이후 침묵만 지켜온 것은 큰 잘못 이다. “외국인이면서 동포이며 준외국인 수준의 특수한 법적 지 위를 가진다”고 북한 주민의 지위를 규정한 인권위가 비로소 전 비(前非)를 시정하기로 한 만큼 인권을 위한 기구답게 당당한 목 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자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 이 우리 판단이다. 의견 표명 대상을 한국 정부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직접 당사자인 북한 정권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도 그 대 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정권 차 원에서 조직적·집단적·지속적으로 유린하는 북한에 대해 이미 국제사회는 규탄과 개선 촉구 등 적극적 활동에 나서고 있지 않 은가. 세계는 내주 브뤼셀에서 열릴 제3차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주목하고 있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으로 할지 ‘권고안’으로 할지 아직도 논의중이라는 측면 역시 인권위의 소극적인 자세를 거듭 확인시 켜주는 셈이다. “정부가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거나 “정부와 북한 당국이 협력, 탈북 자 발생 원인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희망한다”는 식의 내 용에 그친다면, 탈북자 인권에 한정된 견해 표명이라는 또 하나의 잘못으로 빗나갈 것이다. 8일 발표된 미 국무부의 2005년 인권보 고서가 밝힌 대로 15만~20만명을 강제수용하고 있는 정치범수용 소,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 임의 구금과 고문의 자행 등 북한 주민의 참혹한 실상을 외면하고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다 운 의견을 내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