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외국인 결혼 심사
한국 미혼 남성들이 중국 여성을 아내로 맞기가 점점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여성 위원 16명은 중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 대해 재산과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제안서를 냈다고 중경만보(重慶晩報)가 8일 보도했다. 정협 위원의 제안 안건은 법안으로 심의되지 않아 당장 입법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안건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경우, 입법기관인 전인대 심의 안건으로 공식 채택될 수 있다.
런위안정(任遠征) 등 16명의 여성 정협 위원들은 제안서에서 2004년 4000여명의 중국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했으나, 1000여명이 이혼해 25%의 파경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중국대사관에는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성적 학대, 심지어 감금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중국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협 위원들은 이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 여성과 혼인신고를 할 때 납세증명이나 재산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 정도를 입증하도록 하는 등 심사조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식 이혼판결 전까지 생활비 제공과 이혼 시에는 귀국비용 부담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여성 위원들은 주장했다. 이 제안이 전인대에서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 한국의 농촌 총각 등 미혼 남성들이 재중 동포를 포함한 중국 여성과 결혼하기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조중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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