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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변호사란 무엇인가?
이름 : 중국통
2005-04-21
글/ 김선생(2003.05.10) 한나라의 제도를 이해한다는것 민주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의 차이점은 크다 민주주의 국가의 3권분립에 기초한다. 즉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축을 이루어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한국에서 변호사란 사법고시패스해서 2년간 연수연에서 교육받고 판검사로 나가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사직하면 변호사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자본주의국가의 법조인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다. 중국의 변호사는 어떻게 양성되는가? 중국은 얼마전까지 변호사란 제도도 없었다. 중국변호사의 소송권 중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형사범에 대한 변호에 있어서 면책권이 없다 즉 다시말해 범죄자를 변호하다가 법정에서 범죄인을 옹호했다는 죄로 그 자리에서 판사또는 검사의 명령으로 체포되어 죄수하고 같이 깜빵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 법정에서 죄수는 꽁꽁 묵여서 무경이 팔을 뒤로 잡아당기고 머리를 강제로 숙이게 만든상태에서 무슨 변호할 분위기가 되는가? 밖에서는 총살준비하고 있는데 공개재판 공개총살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할말이 별로 없게 되어 있다. 검사가 피고 개똥이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살인을 했다 사실인가? 사실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몇조와 몇조에 의해 사형밖에는 없다 사형을 선고하다 그럼 판사가 "모두 인정되고 증가와 피고의 자백이 명백하다 고로 정치권리박탈에다가 전재산 몰수형에 사형이다" 곧바로 집행한다 변호사는 뭐하러 있는지 필요없는 제도다 다음으로 변호사의 구류인에 대한 면담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변호를 위해 1차수사기관에 체포된상태에서 의뢰인을 만나야 되는데 공안이나 검찰에서 못만나게 한다는 것이다. 공안국에 접견갔다가 오히려 두둘겨 맞아 쌍코피를 흘리는 경우도 본적이 있다. 이것은 법적으론 보장되어 있지만 공안이나 검찰내규나 실무규정에 못만나게 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반대신문 증거제출요구등의 다양한 변호행위가 중국에선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히 죽을 죄를 지었지만 너그러운 처벌을 바랄뿐이라는 변호가 제일 많다. 국가사범은 비공개재판임으로 변호사도 없이 그냥 사형판결을 받아 총살되는 경우가 많다. 민사재판의 가장큰 문제점은 고소 고발에 대한 법원의 공소유지에 관한 판단이 지극이 자의적이다. 예를들어 한국투자기업이 중국국영기업에 대해 물건대금 을 못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4%를 법원수수료내 내놓아야 한다. 변호사 비용하고 수수료를 내면 법원에서 심리를 안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예를들어 법원에서 본건은 8년 후에 심리여부를 알려준다고 공포하는것이다. 민사법정은 지멋대로다. 쉽게 말해 처리기간이 없다는 것이다. 무한정이다. 아버지대에 소송한걸 아들대에 재판 열린다는 것이다. 외국기업가들은 지쳐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변호사는 어떻게 따는가? 인민해방군에서 지들끼리 시험을 보고 제대하는 놈들 변호사 시켜주는데 공산당원들은 가산점이 있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한 학생이 시험보고 6개월 연수받고 변호사로 나가니 아무래도 불량품들이 많다 법제도가 변호사의 운신의 폭이 적게 되어있습니다. 중국의 형법은 포괄적이 중형위주기 때문에 뻑하면 사형이기 때문에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인데 변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권력만 있으면 돈으로 사형수도 바꿔치기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공안원의 힘이 변호사보다 더크니 변호사는 외국기업분쟁으로 떼돈벌고 능력없는 변호사는 주로 이혼소송으로 돈을 버는데 변호사라고 해도 중국에선 개차반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한국처럼 마담뚜가 달려드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게 체제의 한계인데 억압국가에서 백성들이 권리의식에 눈뜨면 사사건건 대들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힘도 없는 것이다. 또 골때리는 것은 판결로 지급명령을 받아도 중국국영기업은 안내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재판해서 이겨도 돈안내놓고 경영진이름을 바꾸면 그때일은 그사람 찾아가 방아라 우린 관계없다고 한마디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선 변호사를 통해서 할 일보다는 정부기구를 통해서 처리할 일이 대부분이다. 변호사의 공증제도나 위임등이 거의 할게 없다는 것이다. 변호가가 차를 몰다가 위반도 안해도 교통공안한테 거리면 길거리에서 따뀌맞고 50원 뜯긴다. 같이 탄 외국기업가는 황당을 따름이다. 저게 진정한 법률가의 모습인가? 한국처럼 판검사하다가 변호사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중국은 변호사의 역할을 중국공산당의 영도성을 견지하고 공산당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뚝박혀있다 국가로 한 소송이나 공산당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중국에선 절대로 안된다 공산당 물러가라고 소송하면 그날로 정치범수용소행이다 심지어 지금 사스에 관해 말한것도 죄가 되어서 체포된 중국인들이 부지기수다. 죄목은 국가기밀누설죄로 어마어마 큰죄로 걸린다. 공안의 자의적해석이 법정에선 폭넓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백성을 사스에 관해서 얼마나 확산되고 몇명이 죽었는지 알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정책이다. 아직도 상해에는 사스환자가 없다고 우기고 있다. 상해에서 사스로 죽은 외국인이 벌써 여러명이 나왔는데 상해시정부는 외국인만 걸린다고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북경재판될것이다. 외부세력이 퍼트린 병균이라고 중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사스에 관해 말하는것 간첩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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