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전 방위적인 보복성 경제 조치을 퍼붓고 있는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는 양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와 외신 등은 “중국이 최근 EU의 반덤핑 관세 계산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며, “WTO 분쟁해결기구의 심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중국이 주장하는 ‘관세 계산법 규정 위반’은 EU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고 ‘정상가격’의 기준을 중국의 국내 가격이 아닌 유사국가의 가격을 이용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국제무역법상에서는 정상가격을 수출국 국내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만,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당시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더 비싼 제3국의 가격을 적용받았다. 대신 가입의정서에 ‘15년 후 WTO 회원국은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 가입의정서가 정한 15년 기한이 만료돼 시장경제국 지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그동안 덤핑 수출로 국제무역 질서를 흐려 온 만큼 미국, EU 등은 중국을 WTO 회원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덤핑이란 수출국이 수출 대상 국가에서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시장경제국 인정을 둘러싼 갈등도 더욱 심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안을 두고 WTO에 미국과 EU를 제소했고, 3개월의 협의 기간이 끝남에 따라 심리를 위한 WTO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요청했다. 다만 제소 때와 달리 이번에는 EU만을 대상으로 했다.
WTO 규정상 EU는 중국의 요청을 1차례 거부할 수 있지만, 재차 요청하면 패널 구성이 이뤄지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달 29일 주EU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비난과 보호주의 움직임은 세계무역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사드와 관련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보복성 경제 조치’를 잇달아 퍼붓고 있는 상황과 매우 대조적이다.
WTO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진 직후인 작년 7월 국산 전기강판에 37.3%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구두지침을 통해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하고 롯데마트의 현지 지점 절반가량에 대해서 소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7일 WTO 이사회에 중국의 WTO협정 위반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지만, 중국은 상무부 쑨지원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WTO회원국으로서 일관되게 규정과 관련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며 한국의 문제제기를 사실상 묵살한 바 있다.
오는 4월 미국에서 미중정상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 의회는 2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특히 ‘중국 내 55여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전 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중인 미국기업에 대한 직접적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한국 문화ㆍ공연행사 취소’ 등 중국의 보복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며, 이에 대해 미 의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사진: ICTSD.org)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