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오는 4월부터 모바일 결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봉황망 등은 이틀 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표한 ‘바코드 결제업계 시범운영 규정 공고문’을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중국에서 500위안(약 8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바일로 결제할 경우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하며, 결제액이 1000위안, 5000위안을 넘어설 때마다 더 강화된 인증이 필요하다.
전자결제 서비스의 한도는 4등급(A~D)으로 나누어진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서명과 같은 인증 절차와 함께 지문인식·비밀번호 등 2가지 이상의 보안 수단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스스로 1일 한도를 설정해 결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지문인식과 비밀번호 등 2가지 이상의 보안 수단만 사용하는 소비자는 1일 한도가 5000위안으로 제한된다. △한 가지 보안 절차만 사용하면 1000위안, △아무런 보안 절차 없는 D등급은 하루 500위안까지만 각각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바코드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은 은행카드 수금업무 인가와 온라인 결제업무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상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국에서는 노점상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할 정도로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 됐지만, 이와 관련된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컨설팅회사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5조5천억 달러(약 5천900조원)에 달했다. 이는 미국 내 모바일 결제액의 5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인민은행은 이 규정 시행에 대해 “바코드 결제 서비스 업계에 통일된 규범과 마땅한 기술 표준이 없어 다양한 보안리스크가 존재하고 일부 기업들이 불공정 경쟁하는 사안도 종종 발생했다“면서, ”이번 규정이 관련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알리바바의 금융 계열사가 운영하는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쳇페이’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