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중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소유 기업이 가진 지적재산권 상표 5건에 대한 권리를 예비 승인했다.
최근 외신이 중국 상표 당국의 온라인 기록을 인용해 전한 데 따르면 이방카 상표에 대한 예비 승인은 지난 6일과 20일 각각 두 차례에 거쳐 진행됐다.
6일에는 중개업, 자선기금 및 예술품 평가 서비스에 관한 상표가, 20일에는 어린이 돌봄 센터, 선글라스 및 웨딩 드레스 등의 상표가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승인된 5건의 상표권은 2016년과 2017년에 승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외신은 설명했다. 해당 상표권은 90일 기간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최종 승인된다.
치열한 무역 분쟁 속에서도 이방카가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계속 승인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 딸이라는 신분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역 분쟁 중인 협상 상대국에 대한 이러한 요청은 협상과 관련된 압력을 받을 소지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집권 공산당의 뜻이 모든 법원과 관공서의 결정에 반영되는 중국에서 이처럼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과 우려에 대해 이방카 측은 상표권 등록은 정상적인 사업 관행이며 모방 상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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