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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초당적 지지로 ‘파룬궁 보호법’ 만장일치 통과...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대응

디지털뉴스팀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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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하원이 5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CCP)의 파룬궁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인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 H.R.154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통과됐으며,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데 가담한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관련 외국인 명단을 의회 소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명단에 오른 이들은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 최대 100만 달러의 형사 벌금, 그리고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미국 입국 금지, 비자 무효화, 기타 이민 혜택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스콧 페리(Scott Perry, 공화당·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이 문제는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야만적이고 끔찍한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서 이 문제에 앞장서야 하며, 국제 사회가 이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명상과 연공을 포함한 심신 수련법으로, 1999년부터 중국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아왔다. 당시 중국 정권은 파룬궁의 급속한 확산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고, 7천만~1억 명에 달하는 수련자들에게 체포, 장기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등 다양한 박해를 가해 왔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 및 다자기구들과 협력하여 파룬궁 박해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재 및 비자 제한 조치를 조율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미국이 중국과의 장기이식 분야 협력을 회피하는 것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미 국무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NIH) 장관이 중국의 장기이식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파룬궁 수련자 및 기타 양심수에 대한 정책 적용 현황, 연간 장기이식 건수, 장기 확보 소요 시간, 장기 출처, 그리고 지난 10년간 미국 정부의 중국 기관 또는 중국-미국 간 공동연구에 지원된 장기이식 관련 연구 자금 현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가 2018년 제정된 ‘엘리 바이젤 집단학살 및 잔학행위 예방법(Elie Wiesel Genocide and Atrocities Prevention Act)’이 규정한 ‘잔학행위(atrocity)’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 “도덕적 책무”

법안 공동 발의자이자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소속인 거스 빌리라키스(Gus Bilirakis, 공화당·플로리다) 의원은 “중국공산당의 끔찍한 인권 기록과 파룬궁 및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한 이들을 제재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며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품위를 침해하는 끔찍한 범죄에 단호히 맞서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법안이 “중공의 야만적 행태를 변화시키고, 심각한 박해를 받아온 이들에게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인 팻 라이언(Pat Ryan, 민주당·뉴욕) 의원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매우 자랑스럽다”며, “장기밀매범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권 침해와 종교 박해가 어디에서 발생하든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톰 티퍼니(Tom Tiffany, 공화당·위스콘신) 의원도 “중공의 파룬궁 박해, 고문, 강제 장기적출은 야만적인 행위”라며 “미국은 이러한 잔혹 행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 행동할 의무

‘파룬궁 보호법’이 통과되기 직전, 하원에서는 관련 법안인 ‘강제 장기적출 방지법안(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 H.R.1503)’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공화당·뉴저지) 의원은 “중공 최고지도부는 사람을 장기 적출 목적으로 납치하고 해부한 후 살해하는, 우리 시대 최악의 인권 범죄 중 하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장기적출은 의학을 가장한 살인”이라며 “만약 당신이 젊은 위구르족이나 파룬궁 수련자로서 수술대에 묶여 살해실로 끌려간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중공이 저지른 수많은 만행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범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의 법안은 국제 장기밀매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양자 외교 및 국제 보건 포럼에서 강제성 없는 자발적 장기 기증 시스템을 촉진하고, 관련 책임자(중공 관계자 포함)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각국에서 발생한 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 목적 인신매매 실태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강압, 납치, 기만, 사기, 권력 남용, 취약한 위치 악용, 금전 제공 등을 통한 동의 유도 등이 포함된다.
하원 회의에서 스미스 의원은 영국 판사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의 조사를 인용했다. 나이스는 세계 최초로 중국의 장기적출 남용에 대한 독립 법률 분석을 수행했으며, 중국 전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강제 장기적출이 이뤄졌음을 밝혀냈다.

스미스 의원은 “인간성에 반하는 이 범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고통스럽다. 희생자 한 명당 2~6개의 장기가 적출된다”며,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과 파룬궁 수련자들, 이들의 명상과 연공, 그리고 건강한 신체 조건 때문에 장기가 선호되는 이들이 주요 희생자”라고 지적했다.

동료 의원들 또한 이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브라이언 마스트(Brian Mast, 공화당·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는 살인으로 이뤄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불법 시장이다. 인간의 존엄과 도덕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인간의 몸은 화폐도, 상품도 아니며 절대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 장기적출은 순수한 악이며,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동조자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존 오울셴스키(Johnny Olszewski, 민주당·메릴랜드) 의원도 두 법안 모두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며 “이 범죄와 가해자들을 조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룬궁 보호법에 명시된 보고 의무가 의회가 이 끔찍한 인권 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두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페리와 스미스 의원은 수년 전부터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공론화해 왔으며, 이제야 양원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페리 의원은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 영원히 모를 수도 있다”며 “이번 조치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은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대중에게 교육하고 알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매번 법안을 소개할 때마다 점점 더 많은 동료 의원들이 이 사안에 공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곧 이어지는 반응은 ‘왜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가?’ 입니다. 결국, 이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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