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연방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위원장 짐 리시)가 지난 7월 27일(이하 현지시간)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안(S. 4009)’을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 달력(Calendar No. 506)에 정식 상정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출 악행을 단죄할 미국의 기념비적 법안이 최종 표결 대기 명단에 올랐다. 8월 여름 휴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상정으로, 의회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가을 휴회 직후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법안 발의에서 상원 본회의 상정까지
이어 상원에서는
테드 크루즈(공화당),
제프 머클리(민주당) 등 미 정계의 외교·인권 거물들이 초당적으로 결성해 상원 고유 법안(S. 4009)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7월 27일 상원 외교위의 현미경 검증을 마친 뒤 본회의 표결 안건(Calendar)으로 상정됐다. 미국 의회 회기 시스템상 제119대 의회가 만료되는 2027년 1월 3일 전까지 상원 표결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의회 지도부가 ‘여름 휴회 전 상정’이라는 속도전을 택한 것이다.
■ 사법적 한계가 촉발한 반(反)인권 규제 법제화의 당위성
지난 2026년 6월 23일, 미 연방대법원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정부의 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도운 미국 테크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를 상대로 낸 인권 침해 소송을 6 대 3으로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행 외국인불법행위심리법 등으로 해외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사법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 민주당과 CA의 대중(對中) 기류, '인권 제재'로 전환
과거 중국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중시하며 친중적 기조를 유지했던 미 민주당과 캘리포니아 정가가 대중국 압박 정책의 전면에 서기 시작했다.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 여론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미국 본토 내에서 불법 공작을 벌여온 사실이 FBI 수사로 드러나면서 주권 침해라는 안보 위기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의 국가 주권이 정면으로 침해당하는 현실을 목도한
아담 시프(민주당·CA) 등 당내 거물급 인사들은 이를 단순한 역외 인권 문제로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공화당 강경파와 전격적인 초당적 연대를 구축했다.
■ 최종 통과는 언제쯤?
현재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안(S. 4009)은 최종 관문인 상원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는 수주의 시일이 소요되며, 특히 8월 한 달간 미 의회가 여름 휴회에 돌입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법안 처리 시점은 의회가 재소집되는 9월 초·중순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중국 인권 제재에 대한 의회 내 초당적 지지 기류를 감안해 여야가 '만장일치 합의(Unanimous Consent)' 절차를 밟을 경우, 휴회 복귀 직후 신속한 가결도 가능하다.
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되면, 장기적출 범죄에 관여한 중국 측 고위 관료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비자 발급 영구 제한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사법·외교적 제재가 즉각 실행된다. 워싱턴 정가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로비와 외교적 저항 속에서, 국제 인권 역사의 기념비적 이정표가 될 특례법의 상원 본회의 가결과 대통령 서명이라는 최종 관문을 향해 가고 있다.
국제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