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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평의회, 장기 불법거래 금지하는 새 협약 채택

편집부  |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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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유럽 평의회 각료위원회는 9일, 사람의 장기에 대한 불법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은 장기 거래 범죄조직을 단속하는 경찰의 권한을 강화해 형사범죄로 추가 기소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지내용에는, 장기 제공자(도너)에게 자유로운 제공 의사가 없을 경우, 또는 제3자가 장기관련 거래에서 금전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 협약의 효력에 대해 유럽평의회는 ‘국제수준의 협력을 촉구한다’, ‘장기이식을 위한 불법거래는 전 세계에 존재한다’, ‘(불법 장기거래는) 개인과 공중위생에서 기본적인 인권 침해와 모욕이다’라고 표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에서는 2005년 1년간, 신장 및 간장 이식이 12,000건 이뤄졌다. 이식용 장기 대부분이 사형수로부터 조달됐다’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대해 에스텔 슈타이너(Estelle Steiner) 유럽평의회 대변인은, “자유 의사의 기준은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제공자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사형수는 부당한 압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장기기증이 자유 의지를 통한 합의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은 이 협약의 채택에 대해 보도했지만, 중국 당국의 협력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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