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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시행

편집부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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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법무부가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간(2017. 7. 10. ~ 2017. 10. 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시행으로, 해당 기간 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된다. (위·변조 여권 행사자와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


불법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자진 출국자는 출국 후 비자 소지 등 입국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자진출국자도 출국 1년 후에 요건을 갖추면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과 관련해서는 ‘불법체류 1년 미만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입국금지 면제, 불법체류 1년 이상~3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1년, 불법체류 3년 이상자는 입국금지 2년을 각각 적용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에 대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시행과 관련해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자진출국 신고 시 비용은 무료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단속인력을 증원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 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연간 20주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9개월(4월~12월) 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입국 금지면제 제도를 시행해 4.4만 명이 자진 출국한 바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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