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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논란으로 진땀 뺀 페이스북, ‘안면인식 태그’ 불법 사용

권성민 기자  |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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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태그 기능으로 불법을 자행한 데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용인했다.


16일(현지시각) 제임스 도네이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이용자 3명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페이스북 안면인식 기능은 이용자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며, “페이스북 안면인식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니메쉬 파텔 등 페이스북 이용자 3명은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태그 기능으로 불법을 자행한 데 대해 지난 2015년, “모든 일리노이즈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벌여야 한다고 법원에 제안했다. 당시 제안은 안면인식 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일리노이주 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2011년 6월 7일 이용자가 게시한 사진 속 얼굴을 인식해 친구 태그를 권하는 기능을 출시했지만, 이 기능을 위해 허락없이 이용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얼굴 견본’을 제작, 저장한 것으로 밝혀져 이번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도네이토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2011년 6월 7일 이후 페이스북이 얼굴 견본을 제작, 저장한 일리노이주 거주 페이스북 이용자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판결에 앞서 “원고들이 안면인식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안면인식 기능은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관련 정보가 담긴 서버가 일리노이주에 있지 않아 일리노이주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여명의 정보가 영국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로 넘어간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사진: AP/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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