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첸나이 고등법원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중국 소셜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의 다운로드를 금지할 것을 인도 정부에 요구했다고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외신이 전했다.
법원은 또 잠정 명령으로 현지 언론에 TikTok을 통해 공유된 동영상을 방송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TikTok은 중국 신흥기업인 바이트 댄스(ByteDance)사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이다. 사용자들은 촬영한 몇 초간의 짧은 동영상을 음악과 영상 가공을 통해 공개 및 공유한다. 사용자 연령층은 10~20대가 가장 많다.
인도에서는 1억명 이상이 이 앱을 다운로드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용자는 3000~4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법원의 이번 명령을 처음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첸나이의 무투 쿠마르(Muthu Kumar) 변호사는 “TikTok과 비슷한 앱과 게임 등이 미래의 젊은이와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법(COPPA)처럼 사이버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도 정부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보도에 TikTok은 “현지 법규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 법원의 정식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부 조사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정부의 정보기술 대표도 “TikTok이 아동 포르노의 온상이 되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쇠퇴를 가속화한다”며, 중앙정부에 이 앱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TikTok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해 7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TikTok에 음란물, 신성 모독 등 부적절한 콘텐츠가 많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루디안타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TikTok 금지 결정에 대해 “이 앱에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한 콘텐츠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 앱의 유해 내용들이 제거된다면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틱톡이 음란물 등을 없앤다면 다시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15초짜리 짧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공유하는 TikTok은 촬영한 후 별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일반 영상 제작 과정과 달리 촬영과 동시에 영상 속도 조절 등 특수효과와 배경음악 삽입이 가능해 세계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올 1분기 세계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됐다.
TikTok의 제공사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약 33조 5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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