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스파이로 의심되는 중국인 여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개인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체포·기소된 가운데, 지난 8일 현지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 여성에 대한 보석 청문회가 열렸다.
검찰 측 기소장에 따르면, 장위징(張玉靜)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의 숙소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와 중국 여권 2개, USB 9개, 하드드라이브, 노트북, 휴대전화 4대, 휴대전화용 심카드 5개와 미화 7,500달러 등이 발견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트 공항에 도착한 뒤 이틀 뒤인 30일 회원제 고급 리조트 호텔인 마라라고로 찾아가 입장을 시도했다.
경비 담당자에 따르면 당시 장 씨는 당시 ‘수영장에 간다’며 진입을 시도했다. 경비 담당자는 장 씨와 같은 성을 가진 회원이 있기 때문에 장 씨가 그 회원의 딸일 것으로 여겨 입장을 허용했다.
그러나 장 씨는 접수대에서는 ‘유엔 중국계 미국인 협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고 접수 담당자는 해당 행사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대통령 경호대(비밀 정보기관)에 연락했다.
검찰 측은 장 씨의 휴대 전화를 분석한 결과 “유엔 중국계 미국인 협회 행사를 위해 방문했다’는 여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지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일, 1차 보석 청문회에서 장 씨의 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8일 열린 2차 보석 청문회에서 검찰은 장 씨가 중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큰 점을 이유로 구금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미 연방 수사국(FBI)는 장 씨가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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