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악의 인권환경 국가로 알려진 중국에 대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이하 EP)가 최근 중국 공산당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인권박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505표, 반대 18표, 기권 47표로 통과시켰다.
5개 정당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 57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위구르인, 카자흐 소수민족, 파룬궁 수련자, 티베트인 및 지하교인 등에 대한 탄압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으로는 △탄압 집단 구성원에 대한 임의 구금 중지 △신장 위구르자치구 내 ‘재교육 캠프’ 운영 중단 및 폐쇄 △신장 및 티베트 탄압 지역에 대한 국제 조사단 방문 조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제연합(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신장 위구르자치구에 대한 당국의 탄압 강화로 위구르 무슬림 약 100만 명이 재교육 캠프로 알려진 수용시설에서 각종 고문과 구타 성폭행, 세뇌 등에 시달리고 있다.
지하교인과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당국의 탄압도 심각하다.
EP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임의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 등을 즉각 석방하고, 강제 실종을 중지할 것”과 “모든 개인은 법정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을 만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사건을 조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고위대표는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 인권 부문 등 중국 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중국이 1970년대 경제 개혁 이후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 가장 극심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 통과에 앞서 중국과 유럽연합은 같은 달 9일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법, 그리고 평화와 안보, 개발, 인권이라는 국제연합 체제의 세 가지 기둥을 인정하고 따르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럽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유럽연합-중국의 공동성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훗날 중국이 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은 공동선언 서명을 거부하고 유럽연합 자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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