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만이 중국의 공세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8일(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중국의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및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개정 형법에 따르면 간첩활동과 관련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현행 규정은 세분화돼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15조 1항을 신설해 처벌 가능한 지역 및 대상에 중국, 홍콩, 마카오, 해외 적대세력 등을 포함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가기밀을 누설 및 전달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처벌 규정도 중국, 홍콩, 마카오, 해외 적대세력 혹은 그들의 파견자에게 누설 및 전달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량 확대됐다.
개정안은 또 퇴직 및 이직한 지 3년 미만의 국가기밀 사정 및 업무 담당자의 출국제한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출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파견자(간첩) 등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이들도 ‘외환죄(外患罪·)’에 포함시켰다. 외환죄는 국가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를 말한다.
입법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공세에 대해 민주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왕딩위(王定宇) 민진당 입법위원은 외환죄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중국, 홍콩, 마카오에 외환죄를 적용한 것은 이들이 ‘적대국’이라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중국은 물론 홍콩, 마카오 등 지역과 이들이 파견한 간첩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만에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외환(外患)죄’ 처벌 법규가 개정된 것은 지난 1935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와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주장하는 중국은 독립 성향의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 집권한 이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