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일본 정부가 27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그룹A)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일본의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그룹A에서 그룹B로 강등돼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1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일부 품목은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되며, 일본 기업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별허가품목으로 분류되면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 대신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간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일반 품목의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시행안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일 공포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앞서 2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일본 정부 각의에서 통과됐다.
구본석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