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반복적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가운데, 또다시 대량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독립적 안보 컨설턴트인 ‘밥 디아첸코’는 전날 영국 보안업체 ‘컴패리테크’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 2억6천700만 명의 ID와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디아첸코는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지난 4일부터 최소 10일간 개방돼 있었으며, 14일 그가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관리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지 닷새가 지난 19일이 돼서야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유출 정보의 약 99%는 미국인 사용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베트남 사용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보는 베트남에 기반한 모종의 세력이 페이스북 계정에서 불법으로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출된 이상 대규모 스팸 문자메시지(SMS) 전송과 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해당 정보가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나 거주지 정보를 알아내는 데도 쓰일 수 있으며 결국 신원도용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반복적인 개인정보가 유출 사고로 사용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작년에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8700만 명건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벌금 50억 달러(약 5조8900억원)를 부과받았다.
FTC는 지난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이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데 대해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대한 벌금은 FTC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명령 위반을 이유로 내린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FTC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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