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코로나19(우한폐렴) 피해국 중 하나인 인도가, 우한폐렴 관련 정보를 은폐해 팬데믹을 초래한 중국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20조 달러(약 2경500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방송 RFI와 홍콩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인도 변호사협회는 우한폐렴 팬데믹에 따른 각국의 혼란과 피해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책임 추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우한폐렴 사태에 대한 은폐와 부실 대응이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해 마땅히 배상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ICJ 위원장을 맡은 아디시 아가르왈라 인도 변호사협회 회장은 “중국이 비밀리에 대량살상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온 점을 비춰볼 때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중국에 국제사회와 그 구성원, 특히 인도에 대해 마땅한 배상할 것을 명령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또 중국 정부가 △우한폐렴 정보 축소 및 은폐 △리원량(李文亮) 등 현지 일부 의료진들의 경고 차단봉쇄 △외부로의 이동 통제 등을 막지 못해 전 세계 재앙을 초래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도의 우한폐렴 감염자는 6일 오후 2시(한국시간) 현재 전일보다 711명 늘어난 4,288명이며 사망자는 117명이다.
미국에서도 우한폐렴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미국 버카 법무법인은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연방지법)에 중국 정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미국 보수단체 프리덤워치가 텍사스 연방지법에 중국이 불법적인 무기시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면서 우한폐렴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중국발 우한폐렴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6일 현재 각각 1,286,409명과 70,356명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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