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안보법(이하 홍콩보안법) 시행과 함께 관련 부서 설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홍콩 내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언론들은 취재원들의 인터뷰 거부로 가명과 익명처리 문제에 고심하고 있으며, 홍콩의 민주 활동에 관한 보도가 제약을 받을지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는 홍콩보안법 조항이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한 내용으로 구성돼 홍콩 내 언론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통신은 그동안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를 취재해온 일부 해외 기자들이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현지를 떠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홍콩에 본부를 둔 다른 언론들도 중국에 의해 금지된 ‘홍콩 독립’ 등 민주화 요구 관련 구호를 기사나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공영방송 RTHK는 이날 트위터에 금지된 구호와 관련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해방(liberate)’이라는 단어를 ‘별표’로 처리했다.
톰 그룬디 영자지 홍콩자유언론 편집장은 웹사이트에서 매체의 생존과 취재원의 안전을 위해 외국 독자들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해외에 백업용 조직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룬디는 “일부 취재원이 인터뷰를 사양하고 있어 가명과 관련한 안내 조항을 완화할 것지만 칼럼의 익명 처리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인들은 채팅방에서 VPN(가상사설망) 등 네트워크 보안기능과 플랫폼 암호화를 강화하고 해외 라디오 방송국과 안전하게 인터뷰를 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한 언론인은 “홍콩보안법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해 언론들은 향후 활동에 얼마나 제재가 가해질지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홍콩 외신기자클럽은 홍콩보안법이 언론인에 끼칠 영향에 대해 조언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홍콩보안법 54조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외국 뉴스통신사의 운영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미국 CNN은 홍콩보안법 조항의 모호성으로 언론과 인권 단체들이 ‘자기검열’에 나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홍콩보안법이 모호적인 것은 계산된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피 리처드슨 HRW 중국사무소장은 “이 법의 광범위함과 모호함은 어떠한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 적용을 가능케 할 수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의도성이 엿보인다고 짚었다.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 스티븐 버틀러 아시아 본부장은 홍콩보안법의 모호한 특성이 자기검열을 낳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정확히 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전문가는 홍콩보안법으로 홍콩의 언론 자유가 빠른 시간 내에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며,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첫 언론인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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