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연방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가 중국의 장기적출 문제에 대해 미 정부가 조사 및 관련자 및 기관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USCIRF의 게리 바우어(Gary L. Bauer) 위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중공이 파룬궁 수련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 강제 장기적츨을 행해왔다는 여러 지적과 고발에 대해 강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중국 의료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장기이식 사업이 급성장한 시기는 파룬궁 박해 시기와 일치한다.
광저우 중산(中山) 대학 부속 제일병원의 허샤오순(何曉順) 부원장은 중국 주간지 ‘남방 주말(南方週末)’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은 중국 장기이식의 분기점이었다”며, 2000년부터 전국 간 이식 건수는 1999년과 비교해 10배로 급증했고 2005년에는 3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바우어 위원은 미 정부가 장기적출 문제에 나서는 것은 △장기이식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공이 장기이식 시스템을 투명적으로 운영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원은 또 “국무부와 재무부가 장기적출 만행에 가담한 관료, 의사, 기구 등에 제재를 가할 것도 제안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중국에서 지난 20여년간 계속된 장기적출 만행에 대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다수의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미 하원은 지난 2016년 6월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에 대한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343호를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2019년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 인도범죄에 대해 제3자 기관이 판단하는 ‘민중법정’은, ‘대규모 장기적출이 장기간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고, 파룬궁 수련자는 장기 공급원 중 하나이자 주요 공급원’이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법정은 160 페이지에 이르는 서면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 당국에 의한 장기적출이 중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국제적으로 감독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필요한 죽음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독립민간재판소인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는 작년 6월 런던에서 진행된 중공의 장기적출에 대한 재판에서 “중국에서는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양심수가 살해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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