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가 당국의 납치에 의한 중국 내 실종자 상황을 발표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달 30일 최신 인권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에서는 적어도 매일 20명이 당국에 의해 실종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종자들은 법원의 영장없이 당국에 연행되어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최장 6개월 이상 격리 구금된다.
이들은 구금 시설에서 변호사나 가족과 만날 수 없고, 각종 고문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당국의 초법적 제도는 2012년 형사소송법 제73조 개정으로 시행됐다.
‘지정 거처 감시 거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당국이 지정한 시설에서 중국 경찰은 법원의 영장없이 감시나 구속 활동을 벌일 수 있다.
이 법은 2015년 이후 인권 변호사와 파룬궁 수련자, 저널리스트, 비정부 기구(NGO), 외국인을 포함한 정치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수시로 적용되고 있다.
기독교도인 인권 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 현대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 스웨덴 국적으로 민주주의에 관련 서적을 판매한 홍콩 출판업자 구이민하이(桂民梅) 등이 이 법에 따른 피해자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의 영문판 국영 보도기관 CGTN 캐스터 청레이(成蕾) 씨도 ‘지정 거처 감시 거주’로 구속됐다. 그의 혐의와 기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 대법원 판결 자료를 인용해, 2013년~2019년 말까지 적어도 2만8000~2만9000명이 ‘지정 거처 감시 거주’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이것은 국가에 의한 납치’라고 규정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책임자 피터 달린(Peter Dahlin)는 “만약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구속 첫날 폭력을 휘둘러 골절시키고, 6개월간 치료 명목으로 계속 구속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지정 거처 감시 거주’ 경험자 인터뷰를 인용해 상당수의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달린 씨는 관계자 증언을 인용해 “실종자들은 매우 작은 독방에 갇혀 몇 달간 햇빛을 볼 수 없다. 형광등은 언제나 켜져 있어 잠자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정 거처 감시 거주’는 독방 감금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15일간 이상의 구속은 중국도 비준 대상인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고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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