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백악관이 대만에 ‘중국의 군사 공격이나 비군사적 방법을 통한 고립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아스펜 연구소(Aspen Institute) 화상 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 확대 움직임에 대해 “대만은 중국의 육상 침공을 막기 위한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대만은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비대칭적이고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국의 수륙양용 침략 작전이나 ‘그레이존(어느 초강대국의 세력권에 속해 있는지 분명치 않은 지역)’ 작전을 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 방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7일 네바다대 라스베이거스 분교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대만을 무력 점령하려는 중국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에 맞서기 위한 독일의 군사력 강화에 비교하며, “중국의 목표는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몰아내고 대만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중국은 현재 대만을 침공할 준비가 갖춰져 있진 않지만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비군사적 수단(수출입 금지 등)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남동부 해안 군사기지에 배치됐던 둥펑-11과 둥펑-15를 둥펑-17로 교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둥펑-17은 사정거리 2500㎞의 최신형 탄도미사일이다.
중국은 2005년 제정한 반분열국가법 8조를 대만을 무력통일할 수 있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 법은 △대만 분리주의 세력의 독립 시도 움직임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중대한 사건 △평화통일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비평화적 방식으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한다고 규정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