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여우사냥(獵狐)’ 작전을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반체제 인물’ 검거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우사냥은 해외로 도피한 비리 공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작전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 7월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강연에서 “중국 정부가 반부패 운동을 명분으로 지시한 ‘여우사냥’ 작전을 반체제 인물로 간주되는 해외 거주 중국인을 체포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 국장에 따르면 중국은 여우사냥을 해외에서 활동하는 비평가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검열 및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반부패 척결’을 앞세워 2014년 7월부터 여우사냥을 시작했다. 이 작전은 시행 초기부터 비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반체제 인사나 중국 공산당의 잘못을 폭로하는 인사들을 표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또 대상자들을 임의로 구금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비인도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는 수백명의 반체제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영주권(그린카드)이나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중국 특수 요원들의 시달림을 면하기는 어렵다. 중국 귀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중국에 남은 가족들을 인질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레이 국장은 중국계 미국인들에게 중국의 여우사냥은 비리 공직자가 아닌 반체제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여우사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FBI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외국인 법 집행자들이 미국 사법부의 사전 허락 없이, 미국 내에서 수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외교·영사관 등을 제외하면 사전 통보 없이 외국인이 법조인 신분으로 활동하는 것은 형법에 위배된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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