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의 온라인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가 중국에서 숙박하는 고객 정보를 중국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고객 정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에어비앤비가 2016년부터 투숙객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중국 정부와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에어비앤비에 예약 정보 외에 투숙객의 정보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중국 현지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WSJ은 대부분의 투숙객이 자신의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겨진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중국의 숙박 장소는 37만2000개에 달한다. 이번 논란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2017년 제정한 국가정보법(国家情报法)을 앞세워 국내외에 대한 정보수집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른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돕고, 협조해야 한다(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기관 요원들은 유관기관과 조직, 공민에게 정보 수집과 관련해 필요한 협조와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14조)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또 같은 해 6월 1일부터 사이버보안법(網絡安全法)을 시행해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지칭)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에 (접속 기술과 암호 해독 등의) 기술 지원과 협조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28조)고 정해 놓고 있다.
이는 중국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들을 수집하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화웨이나 틱톡,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이 ‘외부로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 공안 같은 정보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중국 IT기업들의 보안제한 구역 내까지 진입하고 서버 열람과 장비 등을 압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국가정보법은 국가안보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기관들의 국내외 공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 반체제 인사 및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우려된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2013년 권력 장악 이후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위원회 주도로 '반간첩법', '인터넷안전법', '국가안전법', '테러대책법' 등을 잇따라 제정하며 내외국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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