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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2개주, ‘바이든 기후변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 “법적 권한 無”

강주연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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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국 12개 주(州)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에 대해 공동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주도한 인물은 공화당 소속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이며, 소송에 참여한 주는 공화당 소속주지사가 재임 중인 애리조나, 아칸소,  인디애나, 몬태나, 캔자스,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등 12개이다.


소장은 미주리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이번 소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1월 20일 서명한 ‘공중보건과 환경보호,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한 과학 복원에 관한 행정명령’(13990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으로 삼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 명령에는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모든 연방기관과 부서에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관련 행정명령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공중 보건과 환경을 개선·보호하고, 국가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다.


12개 주 법무장관은 (이 행정명령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바이든의 명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행정부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충분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명령은) 미국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침해할 연방정부 규제 권한의 확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슈미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지방정부가 경제적 재앙을 맞게 됐다”면서, “행정명령은 고의적이고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고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슈미트 장관은 또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 확대는 높은 에너지 요금, 실직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원이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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