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연합(EU)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문제를 놓고 중국 당국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즉각 보복하여 EU 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이에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23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연이어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중국의 제재 목록에는 유럽의회 의원 5명, 네덜란드, 벨기에 등 국회의원 10명과 4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제재 대상이 된 단체는 EU 이사회 정치·안보위원회(Political and Security Committee of the Council of the EU), 유럽의회 인권 소위원회(Subcommittee on Human Rights of the EU Parliament), 독일 싱크탱크인 메릭스(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덴마크의 민주주의 동맹 (Alliance of Democracies Foundation)으로, 모두 중국을 비판한 적이 있다.
네덜란드는 23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은 24일 중국 대사를 각각 초치해 항의했다.
벨기에 ‘나크(Knack)’지에 따르면, 소피 윌메스 벨기에 외교장관은 22일, EU 단체와 유럽 의회 의원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제재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외교부도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유럽 의원, 과학자, 정치 기관, 비정부기구에 대한 중국의 제재는 유럽과 중국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긴장시켰다”고 비판했다.
덴마크도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의 제재 대상에는 전 덴마크 총리이자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인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이 설립한 민주주의 동맹도 포함되어 있다.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은 “EU의 제재 대상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와 기관뿐이지만 중국의 제재는 EU의 제재와는 같은 선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도 22일 트위터에 “중국 대사관의 발언과 유럽 당국자, 연구자, 외교관에 대한 조치는 허용할 수 없다”며, “이 메시지를 제대로 재확인하기 위해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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