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 정부가 국익에 어긋난 지방정부와 연구기관의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한 데 이어, 자국 내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공자학원을 설치한 13개 대학은 이번 심사와 관련해 중국 대학과 맺은 협정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협정에 대한 폐지 여부는 호주 외교부가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SMH)’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주 로얄 멜버른 공과대학(RMIT)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예산 압력을 이유로 올해 안에 공자학원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드니대, 빅토리아대, 퀸즐랜드대, 서호주대 등 최소 4개 대학이 공자학원 협정을 외교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고, 멜버른대, 라 트로브대, 뉴 사우스 웨일즈대 등은 오는 6월 마감 전 공자학원 협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애들레이드대는 공자학원이 ‘외교 관계법’의 관할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 정부와 논쟁 중이다.
호주는 지난 2018년 ‘외국영향 투명화 방안’을 도입했지만 공자학원을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한 대학은 한 곳도 없다.
제임스 패터슨(James Paterson) 호주의회 정보안보위원장은 SMH에 “대학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일레인 피어슨(Elaine Pearson) 호주지부 대표는 “공자학원을 국내 대학에 설립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권한을 행사해 공자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주 정부가 외국과 맺은 협정이 국익에 어긋날 경우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교장관에게 주는 외교관계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 빅토리아주 정부와 중국간 ‘일대일로(一帶一路)’ 협정이 파기됐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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