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연합(EU) 회원국 학부모들이 자녀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등을 이유로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에 1조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독일 도이체벨레(DW)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지역 학부모 6만4000여명을 대표하는 시장정보연구재단(SOMI)은 전날 ▲무분별한 미성년 사용자 정보 수집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로 어린이들의 심리적·육체적 피해 초래 등을 이유로 틱톡에 14억유로(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암스테르담 법원에 제출했다.
SOMI는 소장에서 “틱톡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없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가입을 허용하고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며, “이는 EU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OMI는 또 틱톡이 수집한 개인 정보 사용 방법이 불분명한 점, 이 데이터를 개인 광고에 무차별하게 쓰거나 중국이나 기타 지역으로 빼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소송 이유로 밝혔다.
이들은 특히 틱톡의 자극적 콘텐츠로부터 어린 사용자를 보호할 안전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틱톡에서는 질식을 유도하는 ‘블랙아웃 게임'을 따라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
SOMI 측 변호사인 두웨 린더스는 “틱톡이 비록 사용자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위험한 게임은 어린이들에게 심리적·육체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면서, “틱톡에서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콘텐츠가 어떠한 제재 없이 전파되고 있으며, 아이들은 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DW에 따르면, 지난해 7월 SOMI 출범 이후 EU에서는 틱톡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해 6만5000건에 달하는 불만이 접수됐다.
틱톡 측은 청소년 사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3~15세 사용자 계정은 낯선 사람이 볼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영상은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단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사용자들이 받은 피해를 기반으로 배상액 총 14억유로를 산정했다.
13세 이하는 각 2000유로(270여만원), 13~15세는 각 1000유로(135만원)를 청구했다. 16~17세는 각 500유로(약 68만원)를 요구했다.
재단은 지난해 출범 이후 소송 참가자 6만4000여명을 모집했다. 참가비 명목으로 각 17.5유로(2만3000원)를 받아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앞서 영국에서도 지난 4월 유사 소송이 제기되면서 유럽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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