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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개인정보법 개정’... 빅테크 “서비스 중단하겠다”

이연화 기자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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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지료실]


[SOH] 홍콩 정부의 ‘개인정보법 개정’ 추진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이 홍콩 내 서비스 중단을 경고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아시아 사업 대변 단체 ‘아시아인터넷연합(AIC·본사 싱가포르)’은 지난달 25일 홍콩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국의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홍콩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투자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홍콩 정부는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상을 턴 사람에겐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약 1억 4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과 홍콩 당국이 빈과일보 폐간 등 강압 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친중국 인사들에 대한 신상털기 등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019년 민주화 시위대는 비무장 시위대에 실탄을 쏜 경찰 등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응했다.


당시 중국과 홍콩 정부는 경찰과 친중국 정치인 신상 공개 금지령을 내리고, 신상을 공개하는 SNS 사용자들을 추적한 바 있다.


AIC는 서한에서 “우리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악성 신상털기를 방지해야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정안의 모호한 문구로 인해 홍콩 현지법인과 직원들이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처벌을 피할 방법은 홍콩 내 서비스 제공과 투자를 멈추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온라인상 반정부적인 정보가 규제되지 않은 채 확산되는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홍콩 현지법인의 직원들이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 측은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며, 범죄의 범위를 개정안에 명확하게 명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지난해 7월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홍콩 정부와 사법당국에 이용자 정보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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