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린 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8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보낸 특별절차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서한은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외교부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칸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만약 (언론중재법이) 추가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한국이 1990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를 언급하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국(한국)의 의도는 언론의 공신력 확립을 위한 것이겠지만 추가 수정 없이 채택된다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광범위한 정보를 전파하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매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또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법은 범위와 의미, 효과가 충분히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을 규정한 언론개정안 30조2항의 표현에 대해 그는 "매우 모호하다"며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칸 특별보고관은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언론인들이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정보 출처를 누설할 수 있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서한은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8월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 규정을 위반했다’며 OHCHR에 진정한 데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왔다.
OHCHR의 문제 제기는 국제 사회에서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회원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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