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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파우치 해임 법안 발의... “비과학적 방역으로 국민 재산에 피해”

디지털뉴스팀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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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 공화당 의원이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를 해체하고 그 수장인 앤서니 파우치를 해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비과학적 방역으로 막대한 국민의 재산 피해와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미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폴 의원은 “어느 누구도 미국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져선 안 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자금지원법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를 알레르기성 질환, 감염성 질환, 면역성 질환 등 전문 분야별 3개 기관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소장직을 없애고 그 권한을 각 연구소 이사진이 나눠 갖도록 했다. 이사진은 5년 임기로 근무하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내 보건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주정부가 각종 방역지침의 근거로 삼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파우치 소장은 특히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상 제한 없는 권한을 휘둘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파우치는 1984년부터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를 맡아왔으며, 지난 2년간 미국 백악관 최고 의료고문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이끌어왔다.


그는 ‘비필수적’ 사업체를 휴업·폐쇄시키고 아이들에게 강제로 마스크를 씌우도록 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파우치 소장은 팬데믹 초반에는 백신 2회 접종으로 면역 효과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집단면역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접종률이 70%에 도달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75%~80% 이상”, “70%~90% 사이”라며 여러번 주장을 번복했다.


파우치는 백신 효능에 대해서도 당초 “감염 예방”이라고 했지만, 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늘며 논란이 커지자 “중증과 입원을 줄여준다”면서 초점을 달리 했다. 


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파우치 소장의) 심각한 권력 남용이 발생했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정책 실패가 잇따랐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대응기관의) 납세자 세금 집행에 대해 책임과 감독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는 직원 2400여 명, 한 해 예산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기관이다. 파우치 소장은 백악관 기자회견에 단독으로 참여해 대형 기관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연구소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상 독단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미국에서는 국립보건원 산하 기관이 자금지원법 개정을 통해 폐쇄된 전례가 있다. 2011년 말 의회는 국립연구자원센터(NCRR)를 폐쇄하고 연구 지원 기관인 NCATS를 설립하는 자금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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