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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 홍콩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의 기본권·자유 침해”

한지연 기자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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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유엔 인권위원회가 홍콩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는 이날 홍콩, 마카오, 조지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우루과이 등에 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엔 인권위 크리스토퍼 아리프 불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20년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당국의 방침에 반대하는 200명이 넘는 홍콩 인사들을 체포하는 데 적용됐다”며 “해당 법을 폐지하고 잠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체포된 이 들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국가 안보라는 용어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조사, 기소, 재판, 형 집행 등에서 사건을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중국 본토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불칸 위원장은 “홍콩과 중국은 국제 협정이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에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런 법률들을 시행하려면 국제 협정 내용에 완전히 일치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많은 노동조합과 학생 자치회가 홍콩보안법의 압력으로 이전하거나 운영을 중단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은 홍콩 반환을 결정한 1976년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국제 협정을 맺었고, 반환이 이뤄진 1997년 중국 역시 이 협정이 홍콩에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중국은 협정이 발효된 지 23년 만에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20차 전체회의를 열어 162표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홍콩에서는 민주진영 운동가들은 대거 투옥되고 자유성향 언론들도 잇따라 폐간됐다. 

또한 홍콩의 자유를 상징하던 시위 문화도 자취를 감춰 홍콩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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