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이탈리아에서 중국공산당(중공)의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현지 중국 대사관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후속 기사로 재반박했다.
이탈리아 시사주간지 ‘파노라마(Panorama)’는 지난 8월 24일 ‘중국, 국가가 당신의 장기를 원할 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공이 양심수, 정치범 등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해 이식용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기사 링크).
파노라마는 “이러한 장기적출 범죄는 인신매매나 범죄조직이 아닌 중공과 정부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탈리아 주재 중국대사관은 즉각 반박했다.
대사관 측은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해당 기사와 기자를 “반중”,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장기적출은 중국을 비방할 목적으로 미국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파노라마는 27일 ‘중국은 장기이식에 관한 의료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제목의 후속 기사를 통해 중공이 장기적출 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의 적출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기사에서는 중국의 규정 위반을 지적한 근거로 세계적 권위의 의학저널인 ‘미국이식학회지’에 실린 심장이식 전문의 제이콥 라비 박사의 논문을 인용했다.
국제심폐이식학회(ISHLT) 회원이기도 한 라비 박사는 해당 논문에서 “중국의 여러 저널을 검토해, 중국에서 기증자가 사망(뇌사 포함)하기 전에 장기를 적출한 사례가 71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동료학자들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라비 박사는 ISHLT 윤리위원이며, 이스라엘 텔아비브 새클러 의대 교수이자 이스라엘 셰바 의료센터 심장이식 부분 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 논문에는 “중국의 의사들이 수감자의 처형에 개입해 장기적출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이탈리아 주간지 파노라마가 기사에서 중공이 위반했다고 보도한 핵심 의료윤리 두 가지 중 두 번째 ‘의사의 수감자 처형 개입 금지’ 규정에 해당된다.
파노라마는 “라비 박사의 논문은 기사의 근거이자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증거”라며, “이탈리아 주재 중국대사관은 반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비난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공은 파룬룽 수련자와 위구르인 등 수천 명의 양심수가 수감된 수용소에 관해 24시간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 “(중공은) 코로나19 확산을 처음부터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부연하며,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 중공의 특성을 상기시켰다.
지난 2006년 중국의 장기적출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캐나다의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을 ‘장기수확(Organ Harvesting)’, ‘주문형 살인’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사형수 혹은 뇌사자에게 적합한 장기가 있어서 적출한 것이 아니라, 이식수술 문의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비영리재단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VOC)’의 대변인 미하엘 하르마타는 에포크타임스에 “이탈리아 주재 중국대사관의 허위 주장과 트집 잡기는 중공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당의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하르마타 대변인은 “이것은 중공이 자신들의 인권탄압 만행이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는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파노라마의 대응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의 사라 쿡 중국·홍콩·대만 연구원은, 기업화된 대형 미디어나 정부기관 등이 중공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지만 파노라마는 “중국 정부의 압력을 폭로하고 거절”함으로써 독자들의 신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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