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 권리 무효화’로 낙태권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식품의약국(FDA)이 임신중절약(사후피임약)을 일반 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FDA는 최근 임신 중절약 미페프리스톤(상품명 미페프렉스)을 소매 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그동안 미페프리스톤은 병원과 일부 통신판매 약국 등에서만 판매해왔지만 앞으로는 동네 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약 구입 시 처방전은 필요하다.
미페프리스톤은 자궁 내막의 황체 호르몬을 차단해 태아가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도한다. 임신 초기인 10주 이하 기간 중 복용하면 낙태를 유발한다.
FDA는 지난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했다. 2021년 12월에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 등으로 의사와 면담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서 약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7월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를 판결하자,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0주 이내 임신부가 집에서 원격으로 처방을 받아 임신 중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약품 판매가 허용된 약국이 많지 않아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FDA의 이번 규제 완화로 △원격 의료를 통한 처방전의 발행과 △약물 우편주문 배송에 대한 제한이 ‘영구적으로 폐지’돼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낙태율 증가,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약물을 통해 낙태를 시도할 경우 태반이나 태아 조직이 자궁 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 출혈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영국과 웨일스에선 원격진료를 통한 낙태약 처방을 허용하면서 지난 2020년 역대 최고치의 낙태율을 기록했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