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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이버학술보안’ 프로젝트에 중국계 참여 금지

디지털뉴스팀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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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대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만학술사이버보안센터 프로젝트에 중국계 이력자의 참여가 금지됐다.

8일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내각인 행정원은 다음 달 개소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대만학술사이버보안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학자와 연구원들은 중국, 홍콩, 마카오 정부가 지원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했거나 해당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지역 시민권 보유자와 이들 지역에서 최근 5년간 교편을 잡은 경우도 참여가 금지된다.

행정원에 따르면 대만학술사이버보안센터는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운영하며, 현지 대학들에 사무실을 열고 정보 보안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 핵심은 △인공지능(AI) 정보 보안 △위성 보안 보호 △반도체 보안 △포스트 양자 암호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회복력 있는 네트워크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 등 7개 분야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증·식별·암호화를 포함한 정보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해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도 활용할 계획이다.

대만 정보 보안 산업 구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각각 51.3% , 9.1% , 서비스는 39.6% 를 차지한다.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 고조 속에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안과 방첩법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개입'에 맞서고 있다.

대만 국가안전국(NSB)은 지난 3월 말, 중국의 총통 선거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무력이나 경제적 위협을 통한 외부 환경적 압력 행사 △대만 내 친중 세력을 통한 여론조작 △금전 등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은 자국 반도체 산업 인력과 정보에 대한 중국의 탈취를 막기 위해 경제 스파이 행위도 엄단하고 있다.

지난해 대만은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를 신설해 위반시 5∼12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500만∼1억대만달러(약 2억1천만∼43억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처벌 대상에는 미수에 그친 자도 포함된다.

연합뉴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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