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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직 대통령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피소

디지털뉴스팀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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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53)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마약 중독과 여성 관계, 혼외자녀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헌터에 불법 총기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은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인정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뒤 콜트 코브라 38 권총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헌터는 지난 6월 총기 불법 소지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공개 재판을 피해 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7월 판사가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무산됐고,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기소는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의 해외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비호했다고 주장하며 하원 상임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만에 이뤄졌다. 

헌터는 2021년 출간한 회고록 '아름다운 것'들'(Beautiful Things)을 통해 수년간의 술과 마약중독, 여성 관계 등을 고백했다.

헌터는 지난 수년간 ‘막장 인생’으로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고, 언론과 공화당은 헌터의 노트북 속 음란 사진과 우크라이나 부리스마 관련 비리 이메일 파일 등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바이든은 현터의 마약 중독과의 싸움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지지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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