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학생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해 기독교계 및 학부모 권리 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CP)’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 상원의회는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하원법안 1955호(AB 1955)를 29대 8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은 모두 찬성,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했다.
AB1955 법안은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주립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직원이나 계약자는 주 또는 연방법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학생의 성적 지향, 성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과 관련된 정보를 학생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당(LGBTQ+)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은 성소수자 청소년과 그 가족이 신뢰를 쌓은 후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동성애 의회의 부대표 크리스토퍼 워드 하원의원(샌디에고)이 일부 학군들이 통과시킨 ‘학부모 통지 정책’에 맞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치노 밸리 통합교육구는 학생이 다른 성별로 불리기를 원하거나 다른 성별의 화장실 사용을 요청할 경우, 교육구는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학부모 통지 정책’을 채택한 치노벨리 통합학군 교육위원회의 손자 쇼 위원은 “만약 어린이가 학군에서 다른 성별의 이름으로 불러 달라거나, 다른 성별 화장실을 사용하길 요청한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밀했다.
다수의 보수성향 단체들은 AB1955 법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학생 우선 캘리포니아(Students First California, SFC)’는 지난 5월 헤딩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조나단 자크레슨 SFC 대표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인용해, 1“8세 미만 공립학교 학생의 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고, 이러한 기록의 수정이나 보류는 금지되어 있다”며, “AB1955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을 가능하게 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기독교 보수 옹호 단체인 ‘캘리포니아 가족 협의회(California Family Council, CFC)’도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AB1955 법안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양육권과 교육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TVNEXT’도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단체는 “부모가 자녀들의 성정체성 변화를 알아야 할 권리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가족 관계 붕괴를 초래하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도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성소수자 옹호 단체인 리버사이드 프라이드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AB1955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룬 법안이라며 지지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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