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정부가 시민권(Naturalization)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덕적 품성을 검증하는 ‘지역사회 조사(neighborhood checks)’를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8월 26일(현지시간) “시민권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지역사회 조사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프 이들로우 USCIS 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권 신청) 외국인들은 적절한 조사를 받고 선한 품성을 지니며 미국 헌법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USCIS는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신청자의 이웃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실시해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의 적응성을 조사한다.
현재 미국 시민권 부여 절차는 일반적으로 합법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3~5년간 미국 내 거주, △중대 범죄 경력 없음, 그리고 △시민 상식 및 영어 시험 통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 신원조회에만 그쳤던 조사 범위를 '윤리성' 확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는 미국 헌법에 충실하고, 미국의 질서와 안녕에 호의적이며 도덕적 품성을 갖춰야 한다.
미국 이민 규정에서 ‘지역사회 조사’는 1965년 이민·귀화법(INA) 제정 당시부터 법률상 요건으로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FBI의 신원조회(지문검사), 범죄기록 조사에 의존하면서 행정 효율화를 위한 면제 조항에 따라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당국은 해당 면제 조항을 폐지하고, 이민국 심사관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지역사회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신청자가 미리 당국에 이웃, 고용주, 동료에게서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하며, 이를 미제출하거나 거부할 경우 귀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사회 조사는 냉전 시기에는 공산주의 성향이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가려내는 용도로 활용됐다. 조사관이 신청자 거주지 주변을 직접 찾아가 이웃에게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 범죄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묻는 식이었다. 직장 동료나 고용주에게도 근무 태도와 성실성을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지역사회 조사 재개는 이민 제도 전반을 강화하고 도덕적 기준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문화·사회적 영역 전반에서 전통적 가치관을 강조하며, 이를 이민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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