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조정 등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NDAA 상원 통과본에 따르면,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이다.
NDAA는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방향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삭제됐으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법안은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데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배정된 예산 사용은 이 같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NDAA를 가결했으며, 여기에는 “한국과의 동맹 강화, 주한미군 2만8,500명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등이 포함됐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 규모는 약 2만 8천 5백명 선으로, 한-미 동맹 아래 미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병력 규모를 반영한다.
상원 통과본은 주한미군 감축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을 포함해 하원안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상·하원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NDAA 단일안을 조율 중이며, 오는 12월 말께 최종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 FNTODAY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