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DMZ) 지역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 등 법 개정 추진에 나선 가운데,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군인 및 민간인을 불문하고 민사 행정 및 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군사정전위가 특별히 승인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사 최고사령관의 책임으로 한다”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을 언급하며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또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종 국가안전실 제1부실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허가해 조선인민군(KPA) 활동 현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조치를 점검하며, 유엔군정전위원회(UNCMAC) 위원들과 함께 정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부실장은 조셉 힐버트 제8군 사령관과 동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유엔군사령부의 이례적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소위 ‘DMZ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체제 아래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을, 오직 ‘평화’ 구호로만 밀어붙이는 폭주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DMZ 목함지뢰 도발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두 다리를 잃었다. 또한 2020년 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처럼, 북한의 도발은 잊을 만하면 반복돼 왔다"며 "DMZ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도 여당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 권한까지 국내법으로 바꾸려 하며, 한미 공조의 균열을 감수하는 위험한 실험을 서두르고 있다. 집안 단속도 못 하면서 대문부터 여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유엔사 성명서 전문이다.
UNC의 UNCMAC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성명
1953년 정전협정은 교전 당사국들이 한국전쟁의 재개를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유엔사령부(UNC)는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UNCMAC)를 통해 현재 18개 유엔사령부 회원국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의 이행,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1953년 정전협정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수행되며, 당시 22개 파병국(현재 18개 유엔사령부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엔사령부와 대한민국군, 조선인민군, 그리고 1994년 해산 전까지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으로 구성된 서명국들이 합의한 것입니다.
정전협정 제1조 10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민정 및 구호 활동은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이다.”
1953년 이후 유엔군 사령부는 비무장지대(DMZ)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특히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는 군사정전위원회가 DMZ를 관리하며, DMZ 내 군인과 민간인의 이동 및 기타 활동이 안정을 위해 정전협정의 조건과 정신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정전협정 제1조 9항은 유엔군 사령부에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민정 및 구호 활동 관련자 및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군인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누구도 비무장지대에 출입할 수 없다.”
유엔군사령부(UNCMAC)는 비무장지대(DMZ) 내 인원 이동이 도발적인 행위로 인식되거나 UNCMAC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접근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합니다. UNCMAC의 활동에는 안보 상황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 내 교육 및 외교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유엔군의 임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참여는 정전협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UNCMAC가 비무장지대를 관리하지만, 치안 유지, 기반 시설 지원, 의료 후송, 안전 점검 등과 같은 주요 임무는 주로 대한민국 육군(ROKA) 부대가 수행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국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유엔정전사령부(UNCMAC)는 비무장지대(DMZ) 관리와 더불어 정전협정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조사는 최대한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중립국감시위원회(NNSC)의 참관을 받습니다. UNCMAC는 유엔사령부(UNC) 회원국의 장병과 한국군 및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엔사령부는 정전협정을 수호하고 한국 지도자들이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임무에 변함없이 헌신해 왔습니다. 위기의 시기와 희망의 시기를 거치면서, 유엔사령부는 한국 정부와 회원국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살육과 고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영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품고 한반도의 정전협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프리진뉴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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