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비자 10만 건 이상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지난 1년 동안 10만 건이 넘는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두 배를 넘는 수치이자,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외국인 심사 강화 행정명령’ 이후 본격화 됐다. 연방 정부는 미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검증을 상시화하고,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비자 무효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판단 기준은 △법률 위반, △체류 기간 초과, △테러 지원 등 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취소된 비자 대부분은 비즈니스 및 관광 목적 방문객 가운데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례였다. 다만 학생 비자 약 8천 건과 전문직 취업 비자 약 2천5백 건도 함께 취소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학생과 전문직 종사자 중 상당수가 사법당국과의 범죄 관련 접촉 이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비자 취소 사례를 보면 절반가량이 음주운전 혐의였으며, 약 30%는 폭행·구타·불법 감금 혐의였다. 나머지는 절도, 아동 학대, 마약 사용 및 유통, 사기·횡령 등의 사유로 비자가 취소됐다. 학생 비자 취소 사례 중에서도 마약 소지 및 유통과 관련된 건이 약 500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 유효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약 5천5백만 명 전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국무부는 새롭게 출범한 ‘지속적 심사 센터’를 통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 검증과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향후 정부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심사 항목에는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영어 능력, 건강 상태, 연령, 체중, 장기 돌봄 필요 가능성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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