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혐의를 받는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 “국제법과 자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독립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5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번 (중국 어선 나포)건은 일본 EEZ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산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지·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의연한 대응으로 단속 활동에 임할 것”이라며 EEZ 주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12일 규슈 인근 해역에서 어업단속선이 중국 어선을 발견했다. 해당 해역은 일본 EEZ에 해당한다. 어업감독관은 입항검사를 위해 정선 명령을 했지만 선박은 불응하며 도주했다.
이후 해당 선박은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 남서쪽 약 170㎞ 해상에서 나포됐다. 내부에는 선원 1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선장(47)은 운항 정지 명령 불응 혐의(어업주권법 위반)로 체포됐다.
■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주권적 권리”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나포 관련 입장문과 함께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관련 조문을 첨부했다. 협약 제73조 1항은 연안국이 EEZ에서 생물자원 탐사·개발·보존·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승선·검사·나포·사법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을 언급하며 국내법적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체포된 중국인 선장은 13일 밤 석방됐다. 주후쿠오카 중국총영사관 담당 영사가 담보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포된 선박 및 승무원은 담보금 또는 보증 서면이 제출될 경우 지체 없이 석방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EEZ는 자원·안보·주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전략 공간이다. 연안국이 국제법에 근거해 단속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기본 책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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