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에서 소셜미디어(SNS)가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월 25일(현지시각) ‘서울신문’과 ‘AP통신(현지시간)’ 등에 따르면 지난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보상적·징벌적 손해배상금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피해를 호소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세 여성이 SNS 중독으로 불안 증세와 우울증, 외모 결함을 강박적으로 느끼는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케일리는 6살 때 유튜브를, 9살 때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으며,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재생 영상, 알고리즘 추천 등 기능에 이끌려 하루 수 시간씩 SNS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들을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고소했다가 재판 전 합의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나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시킬 수 있도록 설계돼 정신적 피해를 일으켰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인스타그램은 마약과도 같다”고 표현한 메타 내부 이메일이나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체류시간 증가를 목표로 한 2015년 내부 이메일 등이 다뤄졌다.
하지만 메타는 “원고의 정신적 어려움은 개인적 요인 때문이지 SNS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구글도 “유튜브는 책임 있게 설계된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동안 메타 등 빅테크는 플랫폼 운영자가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피해왔다.
이번 평결은 미국에서 SNS 중독을 호소하며 청소년, 교육구 등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 2000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납부하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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