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만으로의 이민을 모색하는 홍콩 시민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홍콩경제일보(HKET)에 따르면 홍콩의 랑펑궈이민담당공사에 근무하는 린야오종 이사는 "홍콩 국가보안법 보도가 나온 21일 밤부터 22일까지 대만으로의 이민 문의가 10배 늘었다"고 말했다.
주요 포털이나 인터넷에서도 '대만 이민'(移民台灣)에 대한 검색 홧수가 폭증했다. 조 리 시티즌뉴스 데이터 분석가는 인터넷에서 '국가보안법'과 '이민' 두 키워드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 시민들이 거의 동시에 두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며 "이 현상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민들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응이 이민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만으로의 이민은 반송환법 시위가 한창 일어났던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되고 있다. 타이페이타임스는 25일 대만 출입국관리청 통계를 인용, 올해 1분기(1~3월) 대만에 이민을 신청한 홍콩 시민이 600명에 달해 전년 동기보다 3배 늘어났다고 전했다.
2019년 대만으로 이주한 홍콩 시민은 5858명으로 2018년(4148명)보다 41%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특히 홍콩 시위가 극렬했던 지난해 10월에만 1243명이 이민 신청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의 이민 컨설턴트는 "홍콩에서 대만으로의 이민 물결은 Δ1997년 홍콩 반환 시기 Δ2014년 '우산혁명' 시기 Δ작년 반송환법 시위 등 지금까지 총 3차례 일어났다"고 말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2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에서 홍콩에 중국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공안기관을 설치해 요원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홍콩 시민들과 국제사회는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 세계 23개국 200여 명의 국회의원과 정책 입안자들도 공동성명을 발표해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시의 자치와 법치, 근본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중국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로서의 홍콩의 미래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중국이 홍콩에 일국양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에서도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news1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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